연금저축 + IRP 900만원 세액공제 148.5만원 받는 법 (2026)
연금저축 + IRP 합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.5만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연봉별 공제율, 세액공제 한도, 납입 우선순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세 줄 요약
- 연금저축 + IRP 합산 연 900만원 납입 시, 최대 148.5만원(16.5% 세율)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-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조합이 가장 일반적이며, 둘 다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.
900만원 세액공제 — 핵심 구조
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 + 절세를 동시에 잡는 핵심 절세 계좌입니다. 두 계좌의 납입금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한도
| 구분 | 세액공제 한도 |
|---|---|
| 연금저축 단독 | 연 600만원 |
| IRP 단독 | 연 900만원 |
| 연금저축 + IRP 합산 | 연 900만원 |
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,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, 두 계좌 합산 한도는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공제율 — 연봉별 차이
| 총급여 (근로소득자) | 종합소득금액 | 공제율 | 9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|
|---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4,500만원 이하 | 16.5% | 148.5만원 |
| 5,500만원 초과 | 4,500만원 초과 | 13.2% | 118.8만원 |
지방소득세 1.5%(또는 1.2%)가 포함된 세율입니다.
실수령 효과
총급여 5,000만원 직장인이 900만원을 납입하면,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148.5만원을 환급받습니다.
납입한 900만원의 약 16.5%가 즉시 돌아오는 셈입니다.
연금저축 vs IRP — 어떻게 다른가?
| 항목 | 연금저축 | IRP |
|---|---|---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(만 18세 이상) | 소득이 있는 사람 |
| 세액공제 한도 | 600만원 | 900만원(연금저축 합산) |
| 납입 한도 | 연 1,800만원 | 연 1,800만원(연금저축 합산) |
| 위험자산 한도 | 100% (제한 없음) | 70% (안전자산 30% 의무) |
| 중도 인출 | 일부 사유 시 가능 | 매우 제한적 |
위험자산 한도 차이가 핵심
IRP는 위험자산(주식형 ETF 등) 비중이 70%로 제한됩니다. 100%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.
| 자산 종류 | IRP 분류 |
|---|---|
| 주식형 ETF (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등) | 위험자산 (70% 한도) |
| 채권형 ETF, 예금, RP | 안전자산 (30% 의무) |
| 커버드콜 ETF | 위험자산 |
| TDF(타깃데이트펀드) | 비율에 따라 분류 |
추천 납입 조합 (2026)
케이스 1: 직장인 (총급여 5,000만원, 16.5% 공제)
-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900만원
- 환급액: 148.5만원
- 연 수익률 18.3% (납입 즉시 효과)
케이스 2: 자영업자 (종합소득 5,000만원)
- IRP 단독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
- 환급액: 148.5만원
- IRP 단독 시 안전자산 30% 의무 부담
케이스 3: 고소득자 (총급여 1억원, 13.2% 공제)
-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900만원
- 환급액: 118.8만원
- 추가로 1,800만원 한도까지 납입 시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
연금저축에 담을 추천 ETF
연금저축은 100% 위험자산 가능 → 배당 ETF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.
| 카테고리 | 종목 |
|---|---|
| 배당 성장 |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,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|
| 커버드콜 |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|
| S&P500 | TIGER 미국S&P500, KODEX 미국S&P500TR |
| 나스닥100 | TIGER 미국나스닥100, KODEX 미국나스닥100TR |
운용수익 과세이연 — 숨은 보너스
연금계좌의 진짜 강점은 세액공제뿐만이 아닙니다. 운용 중 발생한 배당·매매차익이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됩니다.
일반계좌 vs 연금계좌 (30년 시뮬레이션)
가정: 매년 900만원 납입, 연 수익률 7%
| 구분 | 일반계좌 | 연금계좌 |
|---|---|---|
| 30년 누적 평가액 | 약 7.6억원 | 약 9.1억원 |
| 추가 효과 | - | 약 1.5억원 + |
배당이 재투자될 때마다 세금이 차감되지 않으므로, 복리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연금저축은 600만원, IRP는 900만원 따로 받을 수 있나요? A. 아니요. 두 계좌 합산 한도가 900만원입니다.
Q. 900만원을 다 납입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? A. 이월되지 않습니다. 매년 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.
Q. 연말까지 못 채웠다면? A. 12월 말까지 입금만 하면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12월 30일 입금도 인정됩니다.
Q. 1800만원 한도는 무엇인가요? A. 연금계좌의 총 납입 한도입니다. 900만원 초과분(700만원)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,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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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세금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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